제2조 (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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