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위원회의 임무)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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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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