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