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구성)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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