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위원회의 존속기간)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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