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자격 및 선발

제17조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사법보좌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5.7.6>

**②** 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