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자격 및 선발

제11조 (자격)

사법보좌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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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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