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자격 및 선발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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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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