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교육

제29조 (위임규정)

사법보좌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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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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