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연수)
사법보좌관규칙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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