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 <신설 2011.9.14>

제31조 (연수계획 등)

사법보좌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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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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