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 <신설 2011.9.14>

제32조 (등록 등)

사법보좌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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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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