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사법보좌관규칙
**①** 삭제 <2014.4.3>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강임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 삭제 <2026.3.3>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26.3.3>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강임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 삭제 <2026.3.3>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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