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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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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