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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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 위를 한 경우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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