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결산보고) 다음 조문 → 제9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