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기금의 지원 절차)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1조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1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기금의 용도) 다음 조문 → 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