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기금의 지원 절차)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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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1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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