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금의 용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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