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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