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금계정의 설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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