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10조 (간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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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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