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간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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