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의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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