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9조 (교수요원의 파견요청)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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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이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및 사유ㆍ파견기간ㆍ담당과목ㆍ강의시간ㆍ지급할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파견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의시간등 강의부담ㆍ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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