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담당교과목의 지정)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 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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