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관장사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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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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