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탁교육)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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