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간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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