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교수회

제26조 (회의록, 결의록)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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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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