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회의록, 결의록)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