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판사의 연수 <개정 2007.5.1>

제28조 (연수의 목적)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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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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