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연수의 목적)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2007.5.1>
**②** 삭제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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