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판사의 연수 <개정 2007.5.1>

제28조의1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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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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