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 (간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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