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4 (심의사항)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연수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1. 법관연수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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