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판사의 연수 <개정 2007.5.1>

제28조의5 (회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