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등록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대상 판사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②** 연수대상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가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②** 연수대상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가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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