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연수생의 임명 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장이 통지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2.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일시적 사유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
**②**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허가 없이 제1항의 본문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록기간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2. 그 밖에 연수받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2.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일시적 사유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
**②**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허가 없이 제1항의 본문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록기간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2. 그 밖에 연수받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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