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32조 (선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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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은 임명될 때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사법연수원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그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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