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33조 (수습전념의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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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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