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수습방법)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생의 수습은 1년차와 2년차로 구분하고 각 연차를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학기별 수습기간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전체 수습기간을 법 제72조제2항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습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연수원 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교육 또는 수습결과를 평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연수원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학기제와 학점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학기별 수습기간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전체 수습기간을 법 제72조제2항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습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연수원 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교육 또는 수습결과를 평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연수원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학기제와 학점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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