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36조 (수습내용)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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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별표 수습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기르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각 학기별 수습과목을 정한다. 수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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