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37조 (실무수습의 위탁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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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은 연수생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실제 업무수행기관에서 연마ㆍ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법원ㆍ검찰청ㆍ변호사회ㆍ기타 적절한 기관 및 단체(이하 "수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 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판사ㆍ검사ㆍ변호사 기타 적절한 사람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 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연수생을 지도한다.

**④** 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관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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