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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