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평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ㆍ생활태도ㆍ봉사정신ㆍ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