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0조 (평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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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ㆍ생활태도ㆍ봉사정신ㆍ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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