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1조 (유급)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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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생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차에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 연수생이 통산 2회 유급할 때에는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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