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2조 (수료결정)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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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근무상황,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등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료결정이 있으면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정결과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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