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5조 (위임규정)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연수생에 대한 평가, 유급, 수료 및 재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 규정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4조 (재수습) 다음 조문 → 제46조 (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