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6조 (휴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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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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