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7조 (징계사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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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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