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7조 (징계사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6조 (휴학) 다음 조문 → 제48조 (징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