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②** 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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