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4.30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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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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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①** 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구성)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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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주무위원)**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9, 2018.1.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1991.3.16>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3.16> -
(위원)**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대학교수
5.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
6. 심의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관이상의 공무원
7.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자료제출 요청 등)**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11.6.30>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
(조사연구의 위탁)**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
(조사위원)**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3. 사법정책ㆍ제도개선ㆍ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등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 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
**③** 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 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 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12.26> -
(실무지원단)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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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단의 구성)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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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1.5, 2016.12.29> -
(의안배부)**①** 위원회는 소집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부할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
(의사록등)**①**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주무위원과 간사 1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마다 하나의 부책으로 통합 편철한다. -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5.1.28,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④**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 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5, 2016.12.29> -
(수당등 지급)**①**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1.3.16>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
(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86호,1981.11.11>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199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318호,199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법정책연구실장"을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이, 송무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송무국장"을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으로,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36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5호,200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호,201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67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4조 제1항 중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지원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406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일사법연구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770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국장 중에서"를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870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호,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