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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