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위원장 및 주무위원)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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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9, 2018.1.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1991.3.16>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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